investing :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구분된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을 의미하며,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 기반 시설 부지 용도와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를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 도입과 관련해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이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 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특히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다음 달 17일까지 후보지를 제출하면 국토부는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된다”며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 “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email protected]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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